정기이사회 및 총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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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이사회 및 총회 개최 안내
○ 개최기한 : 매년 2월(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)
○ 대상단체 : 파주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및 인정단체
○ 관련규정 : 파주시장애인체육회 규약 제7조
제7조(가맹단체의 의무) ② 가맹단체의 사업계획서, 예산서,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○ 개최기한 : 매년 2월(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)
○ 대상단체 : 파주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및 인정단체
○ 관련규정 : 파주시장애인체육회 규약 제7조
제7조(가맹단체의 의무) ② 가맹단체의 사업계획서, 예산서,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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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1-14 11:29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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