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회개최 - 보조금 신청 및 정산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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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회개최 - 보조금 신청 및 정산안내
- 대회 개최(출전) 최소 15일 이전에 사업비 교부신청
-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: 교부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, 통장사본, 전용카드 사본
※ 1개 사업에 1개 통장을 원칙으로 함.
- 사업비 집행시 파주시 보조금체크카드 사용
단, 인건비성 및 교통비의 예산의 경우는 계좌이체로 집행
1. 대회 출전지원 요청시
가. 제출서류: 대회개최공문, 대회요강, 참가선수명단, 대진표
나. 도 대표로 출전할 경우 이중지원 불가
다. 급량비 정액 8,000원, 교통비는 거리별 계산
2. 대회 개최지원 요청 시
가. 대회계획서상 개회식 시간, 식순 필히 작성할 것
나. 참가팀수 및 참가인원 명시 할 것
다. 자부담(총사업비 20%) 내역서를 제출할 것
※ 계획서에 제출한 자부담 내역에 대해서도 정산하며, 자부담 집행계획보다
적게 정산 했을 시 비율대비 보조금 반납 조치
※ 위 사항을 위반 시 차기대회 보조금 페널티 적용
- 대회 개최(출전) 최소 15일 이전에 사업비 교부신청
-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: 교부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, 통장사본, 전용카드 사본
※ 1개 사업에 1개 통장을 원칙으로 함.
- 사업비 집행시 파주시 보조금체크카드 사용
단, 인건비성 및 교통비의 예산의 경우는 계좌이체로 집행
1. 대회 출전지원 요청시
가. 제출서류: 대회개최공문, 대회요강, 참가선수명단, 대진표
나. 도 대표로 출전할 경우 이중지원 불가
다. 급량비 정액 8,000원, 교통비는 거리별 계산
2. 대회 개최지원 요청 시
가. 대회계획서상 개회식 시간, 식순 필히 작성할 것
나. 참가팀수 및 참가인원 명시 할 것
다. 자부담(총사업비 20%) 내역서를 제출할 것
※ 계획서에 제출한 자부담 내역에 대해서도 정산하며, 자부담 집행계획보다
적게 정산 했을 시 비율대비 보조금 반납 조치
※ 위 사항을 위반 시 차기대회 보조금 페널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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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1-14 11:34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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